배우 김혜선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이는 23억 빚 파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빚이 26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는데, 2016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소액 영업소득자 개인이나 법인이 법원의 관리, 감독 아래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녀는 예능 불청에 고정출연을 하다가 지난 2016년 5월 10일 방송된 SBS ‘불타는 청춘’에 김혜선은 세 번째 남편 이차용씨와 깜짝 등장했었는데요.
당시 이차용 씨는 “처음 봉사활동을 하며 김혜선과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보고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첫 만남에 만약 이 사람과 내가 사귄다면 무조건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김혜선 세번째 남편인 그는 “몇 달을 망설이다 차 한잔 할 수 있겠냐고 전화를 했다. 그리고 만나서 사귀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 번의 이혼을 거친 김혜선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1990년대 큰 인기를 누린 그녀는 1995년 결혼했다가 8년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김혜선 리즈시절
이후 김혜선은 2004년에 4살 연상 사업가 이 모씨와 재혼해 3년만인 2007년 이혼을 했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의 결혼에서 각각 낳은 자녀는 모두 김혜선이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두번째 이혼 당시 전남편은 양육권을 빌미로 그녀에게 자신의 빚을 대신 떠안아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시 17억원에 달하는 빚을 떠맡아주면 딸의 양육권, 친권까지 포기했다고 해서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2년 빚을 갚기 위해 5억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고스란히 날렸다고 합니다.
김혜선은 당시 한 매체 인터뷰에서 “전 남편과 감정적으로 나쁘게 헤어진 것이 아니다.
맞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길을 간 것으로 마음 정리를 했다”고 이혼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