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아이돌 하이라이트 윤두준의 출국 불가가 병역법 개정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 29일 개정된 병역법 개정 중 국외 여행에 대한 부분은 25세부터 27세까지 적용된다고 하며 이는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 보완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1989년생 올해 나이 30살인 윤두준의 출국금지 사실은 이번 병역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하이라이트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에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따라서 윤두준은 오는 9일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윤두준이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해 출국이 어렵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윤두준 인스타그램
따라서 소속사의 병역법 개정에 따른 해외 출/입국 불가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에 거짓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윤두준 측 소속사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중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말 개정된 국외여행 허가 개선안에 따르면 단기 국외여행 허가는 1회에 6개월 이내, 최장 2년 이내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되고 허가 횟수도 5회까지로 제한된다고 하네요
아마 윤두준은 백진희와 함께 식샤를합시다3 까지 작품을 마치고 군대에 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